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함께 사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산입 임금 ÷ 산정기간 총일수
예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예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그 날부터 3개월 전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잡고 퇴직일 전날까지의 역일수를 셉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산입 대상을 구분하세요
연간 상여금은 입력액의 3/12, 산입 대상 연차수당도 입력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입력합니다.
공식 구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과 평균임금 산정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3년 근무, 주 40시간, 최근 3개월 기본급 900만원·수당 90만원, 연간 상여 400만원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 60만원을 입력하면 산입액과 실제 날짜 수를 이용해 결과를 계산합니다.
모의 계산 결과입니다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등 개별 근로관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상여금·수당의 임금성, 제외기간 여부는 회사 규정과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금과 IRP 이전 방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지급 청구 전에는 회사 담당자·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