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를 주휴수당 계산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결근·휴업·근로관계 종료 등 실제 사정은 근로계약과 행정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을 비례 계산합니다

주 근로시간 = 하루 근로시간 × 주 근무일
유급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월 환산액 = 주급 합계 × 365 ÷ 7 ÷ 12
예시시급 10,320원, 하루 4시간씩 주 5일 개근하면 주 20시간 근로와 4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을 적용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안내한 2026년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156,880원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과 실제 급여명세서를 우선하세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식대와 세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월 환산액은 1년 평균 주 수를 이용한 근사값입니다.
  • 주휴시간 산정은 사업장 조건과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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