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은 ‘90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달마다 28일, 30일, 31일이 있으므로 산정기간은 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일 자체를 포함하는지,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등 법령상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단순한 날짜 차이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는 일반적인 연속 근무를 가정하므로 제외기간이 있다면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계산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상여금·연차수당을 같은 칸에 넣지 않는 이유
퇴직 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기본급과 정기수당은 해당 기간 임금 총액에 반영합니다.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시점만 보고 전액을 넣으면 특정 퇴직월의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모의 계산에서는 연간 해당액의 3/12을 산정기간 몫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모든 보너스가 임금인 것은 아닙니다. 지급 조건이 불확정한 경영성과급,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실제 임금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산기에서 상여금 입력란이 있다고 해서 모든 명목의 금액이 자동으로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의 사례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가 900만원, 직전 1년간 산정 대상 상여금이 240만원, 연차수당이 120만원이고 산정기간이 92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상여금 반영액은 60만원, 연차수당 반영액은 30만원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총액은 990만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9,900,000 ÷ 92 ≈ 107,608.70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3년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107,608.70 × 30 × 3 ≈ 9,684,783원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입·퇴사 날짜에 따른 전체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므로 윤년 포함 여부와 날짜 경계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예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실제 정산과 다를 때 확인할 항목
-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과 회사가 기록한 퇴직일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세후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임금 총액을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비과세 여부와 별개로 각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휴직·휴업·재해 요양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 기준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는 제도 유형과 회사 적립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과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치이며 법률 자문이나 회사의 최종 정산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