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공제액을 뺀 값입니다

예상 실수령액 = 과세·비과세를 포함한 지급액 −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기타 공제

간단한 식처럼 보이지만 각 공제의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고, 보험별로 하한·상한이나 산정 규칙이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공제하는 노동조합비, 사내대출, 식대 정산 등은 일반 계산기가 알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은 하나의 비율로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근로자 부담률을 적용하며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급여가 상한보다 높더라도 보험료가 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과 적용 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연도와 월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근로자 부담률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에 직접 별도 비율을 곱하는 대신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둘을 같은 항목으로 합쳐 설명하면 계산 차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에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 공제 항목과 구분됩니다.

소득세는 단순한 정률 계산이 아닙니다

월 급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부양가족·자녀 수, 원천징수 선택 비율 등을 바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보험료를 뺀 뒤 하나의 고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된 소득세와 연결되어 산정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한 해의 실제 소득과 공제 내역을 다시 반영하므로 월별 원천징수액의 합계가 최종 세액과 정확히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산기와 실제 입금액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이유

  • 비과세 식대, 차량유지비 등 회사가 적용한 비과세 항목이 입력값과 다릅니다.
  • 상여금, 성과급, 휴직, 중도입사처럼 월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자녀 수 또는 원천징수 80%·100%·120% 선택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월 급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내 공제, 노조비, 대출 상환, 기숙사비처럼 공통 계산식 밖의 항목이 있습니다.
  • 원 단위 절사·반올림 순서가 급여 시스템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순서

  1. 총 지급액에서 기본급·수당·상여와 비과세 표시를 나눕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각각 확인합니다.
  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4. 회사 고유의 기타 공제 항목을 찾습니다.
  5. 계산기 입력 시점과 명세서 귀속월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공식 자료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노동부 · 국세청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세무·노무 판단이나 실제 정산은 회사 급여 담당자와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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